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정기신청만 가능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고 나서 지급은 언제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아래 3가지 요건(가구형태, 소득, 재산)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법률상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면 됩니다.
총 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2. 소득기준
부부합산 하여 1년 동안 총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위에 총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재산기준
2022년 12월 세법개정으로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기존 2억 원 →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
지급액
증가한 지급액은 2023년 6월 정산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정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
· 단독가구 : 최대 150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60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00 → 330만 원
신청기간
반기신청
· 1월 ~ 6월(상반기분 소득) : 같은 연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7월 ~ 12월(하반기분 소득) : 다음연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반기신청은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 또는 정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다음 연도 6월에 지급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는 자동 신청이 됩니다.
정기신청
· 1월 ~ 12월(정기분 소득)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올해 1월 ~ 6월(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같은 해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월 ~ 12월(하반기) 신청은 다음 연도 3월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이 아니라 다음 연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1월 ~ 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하고, 7월 ~12월분은 2023년 3월에 하반기분 신청을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3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시기
· 상반기분 : 같은 연도 9월에 신청 후 12월 지급
· 하반기분 : 다음 연도 3월에 6월 지급
· 정기분 : 다음 연도 5월에 신청 후 8월에 지급
상반기 지급금액은 같은 연도 소득을 추정하여 총 근로장려금 예상액에서 35%를 지급합니다.
하반기 지급금액은 같은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보고 총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상반기에 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더 받을 게 있으면 추가지급 하고, 이미 받은 장려금이 더 많으면 나중에 받게 될 장려금에서 빼게 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도착한 안내문을 통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종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종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자녀 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손택스
앱스토어 > 국세청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모바일 또는 종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신청 대상인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알아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니, 안내문을 받은 다음 위에 방법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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