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3.3%를 떼고 급여를 받았다면 사업 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 소득자는 연말까지의 총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맡길 수도 있지만, 내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깜빡 잊어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각보다 커서 반드시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서 3.3% 떼인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의 소득 신고방법과 신고 안 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세금 신고
프리랜서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사람이나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세금 신고 시 사업소득자에 속하며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없이 급여에서 3.3% 세금만 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도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자로 구분합니다.
참고로 일당을 받은 일용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사 급여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즉,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채워진 내역을 볼 수 있어 쉽고 간단하게 셀프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신고 / 단순경비율신고 > 정기신고
3. 신고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신고유형 확인하는 방법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우편이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 안내문을 통하여 나의 신고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로 들어가서 신고유형을 확인하면 됩니다.
3.3% 떼인 프리랜서 또는 3.3% 떼인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만 있으면서 납부할 세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 G유형과 F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모두채움 신고로 들어가서 내가 일한 내역이 잘 등록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사람만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나중에 필요한 때에 준비가 안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소액이라도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제대로 된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기에 실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거나, 미루다 보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 정기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서 필요한 혜택은 받고 불이익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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